beta
창원지방법원 2015.10.14 2015고단1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2.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3. 04: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 약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김해 IC 쪽에서 인제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셔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30세) 운전의 G EF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H 운전의 I 에쿠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