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6고단20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1. 02:00 경 청주시 청원구 E 4 층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5번 룸에서, 손님 G에게 성명 불상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접대를 하게 하고, G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G 과 위 여성 종업원이 인근 모텔에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A, G, H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대금 결제 이체 내역) [ 증인 A은 이 법정에서 위 F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전에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성매매 대가를 지불한 H 또한 검찰과 이 법정에서 위 F에서 이전에도 성매매 알선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영리의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른 한편, 증인 A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종업원인 피고인 A의 위 성매매 알선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단지 ‘ 조심하라’ 는 취지로만 주의를 주었음이 인정될 뿐,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7 조,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