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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22 2020가단2179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20....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 A(E생)는 F 어린이집에 통학했던 아동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 피고는 위 어린이집에서 원고 A의 보육을 맡았던 교사이다.

나. 피고는 다음과 같이 2018. 12. 18.부터 2019. 1. 10.까지 위 어린이집 내 G 교실에서 원고 A와 다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인천지방법원 2020고정1010), 2020. 10. 23.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0. 31. 확정되었다.

일시 방법 2018. 12. 18. 10:26경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고 A의 배를 손으로 3회 가량 밀쳐 원고 A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원고 A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2018. 12. 28. 11:05경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손으로 원고 A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원고 A의 배를 밀쳐 원고 A로 하여금 울게 하는 등 원고 A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2019. 1. 10. 10:49경 말을 듣지 않는다며 원고 A의 배를 손으로 밀쳐 원고 A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다. 위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에서는 어린이집 CCTV 확인 후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추려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여부 검토를 의뢰하였는데,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회신 내용,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다

(원고와 관련된 부분에 한함). 일시 행위 회신 내용 수사기관의 결론 2018. 12. 7. 11:08~11:11 오른팔 잡아당겨 앉힘. 왼다리 밀기, 왼팔 밀기, 오른팔 잡아당김. 아동들이 교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동을 끌어당기거나 밀고, 우는 아동을 무시하고 밀쳐내 다른 교사가 아동을 달래주는 등의 행위는 훈육으로 보기 어려워 학대에 해당함. 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