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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3 2019나30847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3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대구 수성구 C 외 132 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매매약정의 체결 1) 피고는 2014. 7. 26. ‘주식회사 D 외 1사’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9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49,000,000원은 계약자 95% 이상 계약시, 중도금 196,000,000원은 계약금 지급 후 5개월 내에, 잔금 245,000,000원은 중도금 지급 후 2개월 내 명도완료 확인시 각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약정(이하 ‘종전 매매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D는 2014. 12. 29.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3 원고는 종전 매매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5. 1. 15. 계약금 49,000,000원, 같은 해

6. 15. 중도금 19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4) 원고는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약정된 잔금 지급일자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5. 12. 15. 피고와 사이에 잔금 지급기한을 2016. 1. 30.까지로 연장하고 그에 대한 지연이자로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5) 그럼에도 원고는 위 잔금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18. 8. 14. 피고에게 종전 매매약정의 잔금 명목으로 25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사업계획승인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95% 이상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을 확보하고 2018. 8. 24.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위 사업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