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5.23 2018고정186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7. 19: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26세)이 운영하는 휴대폰 할인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4,000원 상당의 기가지니 스피커와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스피커를 휴대폰 구입에 따른 사은품인줄 알고 가져왔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스피커를 사은품으로 제공한 적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정식재판청구서에서도 이 사건 스피커를 서비스로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스피커를 사은품으로 오인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