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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2 2016고단3167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167』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8. 2. 18: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2층 F에서 G, H, I 등 10여명이 위 F에서 책을 보고 있는 가운데 책을 보는 척 하면서 반바지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져 위 G 등이 발기된 피고인의 성기를 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6고단3772』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5. 7. 21:55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 3층 찜질방에서 반팔 및 반바지 차림의 찜질복을 입고 앉아 있던 피해자 L(여, 19세), M(여, 20세) 앞에서 자신이 입고 있던 찜질복 하의에 구멍을 낸 후 약 1m 거리에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위 구멍 사이로 성기를 보이게 하여 누워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성기를 보인 채 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배 위에 휴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올려놓고 휴대전화기 내장 카메라 렌즈를 피해자들을 향하여 조준한 후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들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들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전신사진

1. CCTV영상녹화CD 2개 『2016고단3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CCTV영상, 휴대폰 데이터 복구파일 확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