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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3.11 2020가단25768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73,365원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1. 3. 1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에 대하여 공증인 D 사무서 증서 2019년 제 59호, 2019년 제 6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 증서 정본에 기초한 65,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 채권을 갖고 있다.

나. 원고는 소외 C에 대한 위 가. 항 기재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 타 채 2460호로 C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 받았다( 이하 ‘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본은 2020. 6. 11.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 금 70,200,000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와 사이의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권 중 이 사건 계약 해지 시점을 기준으로 한 채무 및 손해 배상액은 32,126,635원이므로, 위 돈은 피고에게 지급할 추심 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소외 C와 피고는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계약을 체결하면서 C가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8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C의 매출에 관한 미수금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C에게 지급할 업무지원 수수료에서 위 미수금을 상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실, 또한 C는 위 계약 종료 시 위 계약과 관련한 모든 채무 및 손해 배상액에 대하여 보증금으로 우선 변제하는데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