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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04 2015가단142358

계약금반환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E은 원고들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기초사실

1. 부동산의 표시 (생략)

2. 계약내용 제1조 위 토지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이십일억 계약금 오천만 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잔 금 이십억 오천만 원 2012. 4. 5.에 지불한다.

제2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2012. 4. 5.에 인도한다.

(제3~5조 생략) 제6조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을 불이행시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한다.

(제7, 8조 생략) [특약사항] - 인,허가 명의는 매도인으로 하고 인,허가 및 개발에(토목공사등) 소요되는 비용부담은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

- 매수인이 잔금지급을 위하여 매매 목적물을 담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한다.

- 계약시 오천만 원 지불하고 인,허가 후 잔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 잔금지급은 최대한 2012. 4. 5.까지 지급하고 모든 계약을 정리하는 조건이다.

- 잔금 지급과 동시에 본 물건 토지 명도와 허가명의변경 및 모든 권리를 명도한다.

-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건축허가 또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허가가 불허가 처분을 받을 경우 계약금은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2011. 10. 5. 매도인 (피고 C, D 기명 서명 날인) 매수인 및 공동명의인 (원고들 기명 서명 날인) 중개업자 피고 E 서명 날인

가. 원고들과 피고 C, D은 2011. 10

5. 피고 C, D 소유(각 1/2지분 공유)의 용인시 기흥구 F 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