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59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통된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3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2017 고단 5991 피고 인은 2017. 9. 28. 09:20 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5길 10에 있는 ‘ 전주 뼈 해장국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5길 12에 있는 ‘ 솔밭 생고기 갈비 전문점’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리 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352 피고 인은 2017. 8. 21. 01:40 경 서울 관악구 신림 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금하로 816 벽산아파트 5 단지 508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9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 식 명령문) 2018 고단 35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법경찰관리 작성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3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8. 21. 자 혈 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무면허 운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