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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1.14 2019가단970

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 15. 접수 C(을부번호 D)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변제로 인한 피담보채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저당권설정등록 말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