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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57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8.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 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누구든지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21:10 경 대구 동구 입석동에 있는 군사기지인 ‘ 공군제 11 전투 비행단’ 1 정 문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구 B의 명함을 제시하는 등 피고인이 B 인 척 가장 하여 위 1 정 문 전방 초소를 넘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 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C 작성의 각 자술서

1. 진단서

1. 고발장, 민간인 대구기지 무단 입영 시도 사건 발생보고, 1 정 문 CCTV 영상 녹화 CD, 수사보고( 제 11 전투 비행단 1 정 문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현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공군제 11 전투 비행 단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및 판결 문,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 24조 제 6 항 제 1호, 제 9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