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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노18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본격적으로 게임장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단속되어 게임기가 전부 몰수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불법게임물의 이용제공과 불법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M에 대한 양형(수원지방법원 2013고단6816, 벌금 500만 원)과의 형평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법령의 적용 중 ‘2013. 11. 23. 법률 제11785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을 ‘2013. 5. 22. 법률 제1178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