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3 2019가단178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1년 제252호 공정 증서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