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5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및 몰수와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판매한 사람에 관하여 진술하고,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사람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위 사람들이 형사 소추가 되거나 형사 소추가 가능할 정도로 수사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등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필로폰 약 0.47g 을 소지하며, 필로폰 약 0.03g 씩 을 3회 투약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공용물 건인 수사차량을 손상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2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 받고 2012.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①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는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 매매 ㆍ 알선 등’ 중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의 기본영역[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