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326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원심판결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 3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하였고,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만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수 및 피해금액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아직까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이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을 복역하여 출소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아 원심 판시 제2, 3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까지 피해자 중 D, I, R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 M에게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