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제1조 [목적]
1.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피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 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피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피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 [협의사항]
1. C는 본 위탁영업에 따른 피고의 수익금 및 본 물건의 구조변경 등은 협의토록 한다.
2. 본 영업위탁의 C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5조 [내장설비 및 권리] C가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그의 사용 권에 따른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가지며, 위탁관리기간 동안은 C가 그 권 리를 행사한다.
제10조 [계약기간]
1. 영업위탁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쌍방 협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갱신 가능하다.
[특약] - 피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C를 통해 임 대차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C는 피고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매월 50만원을 각 호실 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 C가 임대차계약 시 위 임대인 보장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은 다 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부분을 피고가 자필로 기재한 후 옆에 서명을 하였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