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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52223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제1조 [목적]

1.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피고가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 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 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피고를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명의] 본 위탁영업은 피고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제4조 [협의사항]

1. C는 본 위탁영업에 따른 피고의 수익금 및 본 물건의 구조변경 등은 협의토록 한다.

2. 본 영업위탁의 C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영업방식을 채택하기로 한다.

제5조 [내장설비 및 권리] C가 본 위탁영업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내장 및 설비 등의 소유권과 그의 사용 권에 따른 권리 등은 원칙적으로 피고가 가지며, 위탁관리기간 동안은 C가 그 권 리를 행사한다.

제10조 [계약기간]

1. 영업위탁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쌍방 협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갱신 가능하다.

[특약] - 피고는 분양계약과는 별도로 본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C를 통해 임 대차홍보,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대차계약서 발급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 C는 피고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만 원에 매월 50만원을 각 호실 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포함). - C가 임대차계약 시 위 임대인 보장금액과 임차인의 보증금 및 월세 금액은 다 를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부분을 피고가 자필로 기재한 후 옆에 서명을 하였 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