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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217502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전세계약의 체결 및 합의 해지 1) 피고는 2012. 7. 13. 주식회사 도원유비텍(이하 ‘도원유비텍’이라 한다

)과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제12층 제121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전세금 1억 5,300만 원, 월차임 473만 원, 전세권 존속기간 2012. 7. 12.부터 2014. 7. 12.까지로 정한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이 법원 2012. 7. 13. 접수 제27425호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이후 피고는 2013. 11. 1. 도원유비텍과 이 사건 전세계약의 전세금을 5,300만 원으로, 월차임을 583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한 후, 전세금 차액 1억 원을 도원유비텍에 반환하였다.

3) 도원유비텍은 2014. 1.분 월차임부터 그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결국 2014. 3. 25. 피고와 이 사건 전세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였는데, 당시 연체한 차임 합계액은 14,104,910원이었다. 나. 이 사건 잔여 전세금의 공탁 1) 한편 텍넷 주식회사는 청구금액 5,000만 원에 대하여 2014. 2.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563호로, 이수정보주식회사는 청구금액 51,858,400원에 대하여 2014.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200403호로, 주식회사 식스플래그는 청구금액 14,100,900원에 대하여 2014.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34297호로, 주식회사 시스월드테크, C은 청구금액 51,240,640원에 대하여 2014. 3. 1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단1682호로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각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이 각 전세권가압류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2) 이와 같이 이 사건 전세권에 관한 가압류가 경합되자 피고는 2014.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1510호로 이 사건 전세금 중 연체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38,895,090원(= 53,000,000원 - 1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