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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503205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주식회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