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횡령·공문서위조피고사건][고집1975형,401]
변조된 부분만을 폐기할 것을 전부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
압수된 장교신분증은 피고인이 습득하여 분실자의 사진을 떼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변조한 것으로서 피고인 아닌 분실자의 소유물이므로 사진부분만을 폐기하였어야 할 것이었는데 전체를 몰수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장교신분증 1매(증 1호)중 변조부분을 폐기한다.
압수된 지갑 1개(증 5호)는 이를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환부한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양형은 너무나도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건 범죄의 경위와 결과등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항소는 이유있다.
또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압수된 장교신분증 1매(증 1호)는 피고인 아닌 공소외인의 소유로서 몰수할 것이 아니고 다만 변조된 부분(사진)만을 폐기하였어야 할 것을 원심은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할 것이므로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74.12. 초순 18:00경 부산 부산진구 괴법동 소재 사상역 비포장 도로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이 그곳에 유실한 동인 소유 현금 500원, 장교신분증 1매등이 들어있는 쎄무지갑 1개, 시가 약 100원 상당을 습득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행사할 목적으로, 1975.5.18. 20:00경 피고인이 세들어 살고 있던 위 같은동 1통 6반 소재 강명불상사집 작은 방에서 위와 같이 습득횡령한 1973.5.1.자 국방부장관발행의 공소외인의 장교신분증 우측상단에 첨부된 공소외인의 사진을 제거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공문서인 동 신분증 1매를 변조한 것이다.
증거요지
증거를 살피건대 위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원심공판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압수된 장교신분증 1매(증 1호), 쎄무장갑 1개(증 5호)의 각 현존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적용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제1의 소위는 형법 제360조 제1항 에, 판시 제2의 소위는 동법 제225조 에 각 해당하는바 유실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수죄는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공문서변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가중한 후 그 정상을 참작하여 동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초범이며 동거하던 애인을 찾기 위해 이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다행히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후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62조 1항 에 의하여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에하기로 하고, 압수된 장교신분증(증 1호)중 변조된 부분은 이건 범행행위로 인하여 생한 물건으로서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48조 3항 에 의하여 그 부분을 페기하고, 압수된 지갑 1개(증 5호)는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환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