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2. 17:15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64세)의 집에 이르러, 약 5일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죽은 개를 공터에 묻지 못하게 한 사실이 갑자기 생각나 분풀이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 대문 안쪽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시정장치를 부러뜨려 손괴한 다음 피해자의 집안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분풀이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대문을 손괴한 후 주거지에 침입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실랑이 하던 중 신문지로 둘러싼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