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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5.27 2015고단2957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17. 경부터 2013. 1. 2. 경까지 KB 국민은행 대출업무 위탁법인 D 주식회사와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담 사로 일하던 사람이고, E은 2012. 7. 13. 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2. 12. 경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G 상가 건물을 담보로 240억 원 상당의 금융기관 ( 대환) 대출( 이하 ‘ 본건 대출‘ 이라 한다) 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6. 경 서울 영등포구 H 빌딩 4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대출상담 업무를 하면서 은행 지점장을 포함해서 은행 직원들과 친분을 많이 알고 있으니, 위 은행 직원들에게 부탁하여 책임지고 총 대출금 240억 원, 금리 연 8% 이하의 조건으로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대출이 성사되면 용역 비( 특수업무 수당) 로 3억 원을 달라. 은행 직원들 만나서 상담하고 밥 먹고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 착수금으로 일단 7,0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본건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6. 5,000만 원 및 2012. 12. 13.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경 전 북은행 대출업무 위탁법인 I 주식회사와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담 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