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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1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2. 23: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봉사거리 쪽에서 흥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T자형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임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 및 장치의 조작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시속 약 93.9km로 과속하여 진행한 나머지, 흥덕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입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비보호좌회전 하는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E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G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진술서

1. 실황조사서(사고현장사진) 진단서(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