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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12 2019고단1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C마을 입구 앞 삼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중 E마을 방면에서 D마을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삼거리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 차량이 진행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하다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부터 D마을 입구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본건 교통사고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