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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9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 ① 피고인은 졸음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로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② 피해자의 상해를 형법상 ‘ 상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비 산물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교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지도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의 점에 관하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의 ‘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 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 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 하면서 사고 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