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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3 2016고정23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일반 음식점 C 식당을 운영하면서 농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9. ~ 2016. 4. 1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포항시 북구 D 소재의 E에서 첼 레 산 돼지고기 43.5kg 을 구입하여 그 중 42.5kg 은 ‘ 돼지고기 국내산 ’으로 거짓 표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보쌈으로 조리하여 판매하였고, 나머지 칠 레 산 돼지고기 1kg 도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보쌈용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 증

1. 원산지 표시위반 증거사진

1. 수사보고( 칠 레 산 돼지고기 삼겹살 판매 내역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