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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1134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09. 23. 22:50 경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 여, 26세) 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C 101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 번호를 바꾸어 놓아 문을 열지 못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현관문을 수회 차면서 "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

네 가 남자랑 같이 있다는 것 알고 있으니 가만 두지 않겠다!

당장 문을 열지 않으면 문을 부셔 버리고 죽여 버리겠다!

" 라고 약 20 분간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4.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