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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243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B과 C은 충북 청원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인은 위 B과 C으로부터 위 법인을 폐업하는 데 필요 하다며 인감도 장을 받았을 뿐, 위 법인을 양도하는 데 있어 위 사람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 승낙을 받거나 사후 동의를 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7. 4.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 안에서 주식회사 G에게 위 회사의 법인 및 건설업 등록 인가 권을 양도하기 위해 ‘ 기업인 수일 이후,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및 기타 민ㆍ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을 연대하여 질 것을 각서한다’ 는 취지가 인쇄된 ‘의 무이행 각서’ 용지의 연대 보증인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 B과 C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 등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B과 C의 도장을 각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과 C 명의의 의무 이행 각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시 동구 H, I 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의 무이행 각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인증서 사본, 의무 이행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