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하였는바,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이 부분 배상신청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요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별 입원기간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견’은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고, 핵심 증거인 K의 진료기록정밀분석자료는 의료기록 등에만 기초하여 판단한 것으로 한계가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받은 각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는 피고인이 담당 의사나 한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정한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여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주치의의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입원 당시 외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횟수가 많지 않고 상당수가 타 병원의 진단 및 복약 조제로 인한 것인바 단지 외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입원치료가 불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주식회사 C이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해당 소송에서 진행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