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6 2013가단21343

약정금

주문

1. 피고 법무법인(유한) B은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13...

이유

1. 피고 법무법인(유한)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2 내지 5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1. 17. 피고 법무법인(유한) B(담당변호사 피고 C)에게 민사, 형사 사건의 처리를 위임하고 선임료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C는 2012. 8. 10.경 위 위임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법무법인(유한) B이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반환하되, 1,300만 원은 2012. 9. 30.까지, 1,300만 원은 2012. 10. 31.까지, 나머지 1,400만 원은 2012.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위 4,000만 원 중 2012. 11. 27. 300만 원, 2013. 3. 15. 5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법무법인(유한) B은 원고에게 약정금 4,000만 원 중 미지급금 3,200만 원 및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13,000,000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6,000,000원에 대하여 2012. 12. 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2. 12. 2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12.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가 위 4,000만 원의 반환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C도 피고 법무법인(유한) B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피고 법무법인(유한) B의 담당변호사로서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한 것이므로 그 법률효과는 피고 법무법인(유한) B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달리 피고 C가 개인적으로 피고 법무법인(유한) B과 연대하여 위 4,000만 원의 지급을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