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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2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2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종업원 E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7만 원, 자신이 5만 원을 챙기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여종업원 E과 성매수남 F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소된 범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영업규모가 영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