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20.05.06 2019나15173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ㆍ삭제하는 외에는 ‘5. 결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 주식회사 C”를 “주식회사 C”로 “원고 C”를 “C”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6면 제20, 21행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7면 제9행과 제10행 사이에 “(가사 위와 같은 약정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705,000,000원을 환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위 금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7, 8면의 제2.가.

2 항, 제2의 나항, 제8, 9면의 제3항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9면의 제17행의 “4. 원고 A, B의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을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0면 제11행의 “갑 제2, 8 내지 10호증”을 “갑 제2 내지 4, 8 내지 1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제11면의 제3행 내지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않은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확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08. 3. 31. 미지급 공사대금의 정산을 위해 이 사건 건물 1층과 그 대지 지분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분양대금을 80억 원 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하되, 그 대금을 모두 완납된 것으로 정한 사실, 원고들과 피고는 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며 이 사건 건물 1층에 대하여 건축주명의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위 분양계약서를 회수하여 폐기하기로 하였는데,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