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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8 2020가단96074

대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7년 무렵 종로의 L 학원을 운영하면서 의학 박사인 망 M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이후 망 M의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해 주기도 하는 등 가까이 지냈다.

원고가 망 M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 있고, 원고의 소개로 고양시 일산 서구 N 아파트 O 호를 망 M이 매수하였는데 이후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고, 위 아파트 입주시 망 M의 부탁으로 원고가 1000만 원 상당의 가구 등을 구입해 주자 망 M이 1000만 원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위 아파트 매도시 원고에게 위 차용금과 가구 등 대금을 제일 먼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망 M이 생활비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남편 신용카드로 6,742,657원을 사용하였고, 망 M이 요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한 후 원고가 망 M의 집에서 가사도 우미로 7개월 간 일을 해 주었다.

결국 망 M으로부터 원고의 대여금 1000만 원, 가구 등 구입대금 1000만 원, 생활비 6,742,657원, 가사도 우미로 일한 기간의 급여 1400만 원(= 월 200만 원 × 7개월) 등 합계 40,742,657 원 및 지연 손해금을 받아야 한다.

그런 데 망 M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각 상속 지분대로 피고 B, 피고 C, 피고 H은 각 6,148,532원, 피고 D는 2,049,510원, 피고 E, 피고 F, 피고 G은 각 1,366,340원, 피고 I은 2,635,085원, 피고 J, 피고 K는 각 1,756,723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대여금 청구 부분 원고는 갑 제 1호 증( 차용증) 을 근거로 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① 원고가 망 M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12. 경 망 M이 보유한 예금이 3억 원이 넘고 있어 굳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② 갑 제 1호 증 역시 망 M의 필체가 아니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