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81]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목적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위 부동산의 공급시기
부동산임대업자가 소외 회사에 임대한 부동산을 위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동 회사는 동인에게 신주를 발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출자목적물의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등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을 계속 임대하여 온 경우 임대인이 위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고 위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위 회사에 교부한 때에 재화인 위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때를 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호
광화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첫째점, 둘째점 및 세째점의 (1)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4.11.16. 원고의 남편인 소외 1 및 일본국 회사인 소외 신흥물산주식회사와 사이에 관광호텔을 건설, 운영하기 위하여 합작투자에 의한 신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그들의 투자에 의하여 1977.2.5경 상호를 주식회사 뉴-스카이 관광호텔로 하는 소외 회사를 설립한 사실, 원고는 소외 1과 함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어 이를 경영하는 한편 1977.1.1경 부동산임대업자로 등록을 한 후 같은해 7.경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목록기재 대지와 건물을 임대보증금 60,000,000원, 월임료 금 6,000,000원으로 소외 회사에 임대하여 호텔로 사용하게 하여 오던 중 1980.12.31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서 위 대지, 건물을 현물출자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되어 같은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는 위 대지, 건물을 소외 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검사인의 평가에 따라 1주의 금액이 1,000원인 보통주식을 원고에게 발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소외 회사는 증자비용등의 문제로 우선 위 건물의 평가액에 해당하는 주식만을 발행하기로 하여 그 이사들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고, 이에 따라 선임된 검사인 소외 2의 조사보고에 기하여 같은 법원이 1981.9.26 원고의 출자목적물인 위 건물의 가격을 금 710,301,200원(평가액 : 금 780,219,800원)으로,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수를 710,301주로 결정하여 그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신주인 보통주식 710,301주를 발행하고 같은해 10.5 원고로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소외 회사의 발행 보통주식 301,000주를 1,011,301주로 변경하는 증자의 등기를 필한 사실(위 건물에 관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는 1982.7.21에 소외 회사(1982.3.25 상호를 태왕개발주식회사로 변경하였음)앞으로 경료되었다), 위 건물의 부지인 별지목록기재 대지에 관하여는 아직 신주발행의 절차가 취하여 지지 아니한 채 이를 소외 회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과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신주발행과 현물출자등에 관한 상법 제416조 , 제422조 , 제425조 , 제305조 , 제295조 제2항 등의 각 규정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1980.12.31 후에도 출자목적인 재산의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수 등이 즉시 결정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별지목록기재 대지 건물을 계속 소외 회사에 대여하여 오다가 1981.10.5경 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고 위 임대사업에 제공하던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외 회사에 교부함으로써 비로소 위 현물출자계약에 의하여 재화인 위 건물을 양도하였다 할 것이고, 그중 대지에 대한 사용관계는 그후 피고가 주장하는 1982.6.30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건물의 양도에 의한 현물출자를 사업상 재화의 공급으로 또 위 대지, 건물에 대한 사용관계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사실오인, 이유불비, 법률의 해석과 적용을 그릇한 위법사유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재화공급시기는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는 관계없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 보아야 한다는 독자적인 견해와 원심의 인정과는 달리 1980.12.31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위 소외 회사에 인도하였다는 전제에서 이론을 펴고 있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세째점의 (2)에 대하여,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때에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같은법시행령 제10조 ,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 제5조 , 제6조 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의 개업ㆍ휴업ㆍ폐업의 각 시기는 그 등록 또는 신고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의하여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소외 회사와 위 건물등에 관한 현물출자계약을 체결한 1980.12.31 이후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소외 회사에 교부한 1981.10.5까지 출자의 목적인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소외 회사에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현물출자계약시에 원고가 한 부동산임대업 폐업신고에 불구하고 위 건물의 양도에 의한 현물출자를 사업상의 재화의 공급으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릇한 위법이 없다.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