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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365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분할전 경북 청도군 E 답 30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85. 2. 13. 접수 제1398호로 1973. 10.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1995. 12. 23. 이 사건 부동산 중 400㎡가 분할되어 G로 이기되었고, 1996. 1. 27. 이 사건 부동산 중 130㎡가 분할되어 H로 이기되었다.

다. F은 2006. 6. 1. 사망하였는데, 그 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경북 청도군 E 답 2554㎡, H 답 13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2006. 9. 1. 접수 제14394호로 2006. 6.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F의 처인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2007. 2. 7. 위 E 답 2554㎡ 중 1067㎡가 분할되어 I으로 이기되었다. 라.

그 후 경북 청도군 E 답 1487㎡, H 답 130㎡, I 답 1067㎡에 관하여 위 등기소 2014. 7. 18. 접수 제14019호로 2014. 7. 1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F,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증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호증의 각 1 내지 3,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밀양 박씨 문중 소유로 종원인 D에게 그 소유 명의가 신탁되어 있는 상태에서 J이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위 J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을 82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내연관계에 있던 F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위 선거에 출마하려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원고는 조합장 선거가 끝나면 원고의 명의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