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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10 2019고합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과 고등학교 동창이고, 피해자 D와 B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E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원들에게 지급되는 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에게 상품권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피해자에게 “내가 E회사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 복지 차원에서 F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구입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경 4,34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83,41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에게 “내가 E회사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 복지 차원에서 F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대금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구입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9.경 2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17.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559,6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