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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18596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에게 5,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로서, 별지 손해산정표의 ‘저작물’란 기재 각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라고만 한다)을 각 개발하여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등록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기업경영관리 관련 업무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00. 7. 19. 설립된 회사로서 파견 및 도급 관리업무를 주된 업종으로 한다.

3)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던 중 2015. 2.경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자, 2015. 4.경 별지 손해산정표 기재와 같이 21개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들로부터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1, 1-2, 2-1~2-6, 3-1~3-3, 4-1, 4-2, 5-1, 5-2, 6~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면,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의 과실이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저작권법 제125조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할 당시 컴퓨터를 구입한 업체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태로 컴퓨터를 인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무단으로 설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행위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