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에게 5,4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원고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들로서, 별지 손해산정표의 ‘저작물’란 기재 각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라고만 한다)을 각 개발하여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등록된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
피고는 기업경영관리 관련 업무 및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2000. 7. 19. 설립된 회사로서 파견 및 도급 관리업무를 주된 업종으로 한다.
3) 피고는 원고들의 허락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들을 무단으로 사용하던 중 2015. 2.경 이러한 사실이 적발되자, 2015. 4.경 별지 손해산정표 기재와 같이 21개의 이 사건 프로그램을 원고들로부터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1, 1-2, 2-1~2-6, 3-1~3-3, 4-1, 4-2, 5-1, 5-2, 6~8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125조 제4항에 의하면,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피고 회사의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들이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의 과실이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저작권법 제125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저작권 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회사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를 구입할 당시 컴퓨터를 구입한 업체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상태로 컴퓨터를 인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무단으로 설치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저작권 침해행위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