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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7노32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수수한 돈은 500만 원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D는 검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9. 5. 과

9. 6.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 보증서를 받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 직원에 대한 선물, 접대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각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2014. 9. 22. 기술보증기금 임원들에 대한 추석 인사 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돈이 부족하여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관한 D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상호 모순점이 없을뿐더러, 수사보고서(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 내역서 첨부 보고) 의 기재( 증거기록 304 쪽) 도 이에 부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