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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나51792

도로포장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 부분(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인도받더라도 실제로 얻게 될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치된 도로와 그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관과 우수관을 대체부지에 이설하여야 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여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판결 등 참조), 을 제4, 5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상수도관과 우수관이 매설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상대방인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

거나,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