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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8가단233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7. 8. 6. 1,000만 원, 2017. 8. 18. 7,0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각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