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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21:2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호텔 지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양주(스카치블루) 1병 20만원, 과일안주 9만원, 음료수 등 22만원 합계금 51만원 상당을 취식하고 "지금은 결제를 못하고 3~4일 후에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 6. 23:00경 다시 위 업소에 찾아가 양주(스카치블루) 1병 20만원, 과일안주 9만원, 음료수 등 16만원 합계금 45만원 상당을 취식하고 "이전 것과 합쳐서 며칠 내에 결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취식하고 그 대금결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말에 속은 "E" 업주인 고소인 F에게 그 대금을 결제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96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