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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8가단5032572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5,501,190원, 원고 B, C에게 각 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피고 D이 운영하는 F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병원 소속 의사로서 원고 A의 진료를 담당한 피고 E으로부터 간암 전이 판정을 받고 2회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던 환자이고, 원고 B, C는 그 자녀들이다.

나. 원고 A은 2012년 피고 병원(담당의 피고 E)에서 대장암에 대한 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재발 및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2015. 3.경까지 정기적인 검진과 진료를 받고 있었다.

피고 병원은 2015. 4. 30.경 원고 A의 복부CT 검사 결과 간암 전이 의심이 있어 그 판독을 위한 MRI 촬영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어 같은 해

5. 11. MRI 판독 결과 간의 특정 부분(Segment 8)에 암 전이 소견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 E 등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게 조속한 항암 치료를 권유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15. 5. 25.부터 29.까지 사이에 1차 항암 치료를, 2015. 6. 8.부터 12.까지 2차 항암 치료를 각 받은 후 2015. 6. 22. 3차 항암 치료를 위하여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확인된 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가 3.0에 이르는 등 각종 수치들이 기준 이하로 떨어져 항암 치료를 연기하였고, 다음날 백혈구 수치는 2.3으로 더 떨어졌고 결국 2015. 6. 24.경 백혈구 수치 회복을 위한 수혈 조치 후 다른 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을 희망하여 피고병원에서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을 전달받아 퇴원하였다. 라.

그 후 원고 A은 2015. 6. 26. 인천 G병원을 방문, 피고 병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였는데, 2015. 7. 3. G병원 의료진으로부터 PET-CT 및 MRI 영상을 분석한 결과 간에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간암 전이가 없다는 소견을 전달받았다.

또한 G병원은 원고 A의 동의를 받아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