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366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이사로 각 행세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9. 초순경 서울 종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여, 51세)에게 ‘우리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와 이사인데, 해외에서 거대자금이 들어오면 대형빌딩을 매입하여 여러 가지 수익사업을 할 것이다. 해외에서 큰 자금을 하루라도 빨리 가져오기 위해서는 해외에 직접 나가서 일을 보아야 하는데, 비용이 1,500만 원 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 돈을 빌려주면 해외에 다녀온 직후인 2015. 10. 15.까지 차용금의 2배인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C은 자본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밀린 사무실 임대료를 지급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단기간 내에 해외에서 거대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도 아니었으며, 특별한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실제로 수익사업이 추진되거나 성공할 가능성도 매우 낮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0.경 피고인 B 명의의 G 계좌(H)로 1,000만 원을, 다음날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채무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