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7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중 대부분(약 3.8g)은 수사기관에 압수된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한 마약공급자(일명 상선)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마약관련수사에 적극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수사협조에 의하여 위 마약공급자가 구속되었다는 내용의 공적서가 제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마약사범에게 필로폰을 1회 제공하고 상선으로부터 필로폰 약 5g을 매수하여 1회 투약한 이후 나머지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

적발된 사안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이 중 마약 교부(제공) 관련 범행은 타인을 마약 중독에 빠뜨리는 방법으로 마약을 유통시키는 것으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상당한 점, 모발감정결과가 ‘양성’반응(모근에서 12cm까지 전 구간)으로 나온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5회 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2. 2. 21.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및 제1 경합범죄 : 마약범죄군의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