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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2고정412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15:30경 서울 강서 B 앞 주차장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1세)이 피고인의 부모를 찾아가 피고인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부근에 있는 D분식 집 앞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신고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