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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27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며 알게 된 자들이다.

『2015 고 정 2715』 피고인은 2015. 6. 23. 15:21 경 인천 연수구 함박 안로 62번 길 51-2 마리 어린이공원에서, 그 전에 피해자 C에게 ‘ 집에서 막걸리나 한잔 먹자’ 고 연락을 하였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라’ 고 훈계를 하였다.

그때 피해자가 ‘ 씹 새끼야, 네 가 언제 봤다고

그러느냐

’며 욕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대를 때렸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와 좌상,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 고 정 2716』 피고인은 2015. 7. 13. 18:10 경 피해자 C의 거주지인 인천 연수구 D, 102호 내에서 이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돈을 가져와 라 안 그러면 가만 두지 않겠다, 씨 발 놈 아, 좆같은 놈 아" 라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찾아가 "야 이 개새끼야, 십 새끼야, 너는 맞아야 돼" 라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폭행하였다.

『2015 고 정 3201』 피고인은 2015. 9. 5. 15:20 경 인천 연수구 함박 안로 134번 길 15-11 마리 공원 내에서 피해자 C가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훈계 조로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 씨 발 놈 아, 무슨 참견이냐

"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입을 3회 가량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배를 4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목 격자 E 진술 등)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