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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42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사인바, 2014. 8. 6. 00: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E 단속요원인 피해자 F(62세) 등 5명이 피고인이 승차 거부하는 것을 적발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단속요원 및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너 이놈 뭐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