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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07 2019고단34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약국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이면 다가, 날 체포하려면 영장 갖고 온나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어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F에게 “이 씨발 경찰이 뭐 대단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D지구대 근무일지(주),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약국(신고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본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