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409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2 층에서 'C' 을 경영하는 자로서, 2014. 3. 경부터 2016. 7. 경까지 위 노래 연습장에서 음악 저작권자의 사용 승인을 받음이 없이 노래 장 연주기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D 작사, E 작곡의 'F' 등의 가요를 공연하게 하여 저작자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침해당한 음악 저작물 침해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