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8나2011457

주주권확인청구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ㆍ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 14행(표 제외)의 “위 2000. 7. 1.자 주식양도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부분을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고”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부터 같은 면 제16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7행의 “4.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피고 회사는” 부분을 “피고들은”으로 변경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역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소는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