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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22 2016고정1321

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B 선거구에 출마한 C를 지지하는 인터넷 싸이트 “D” 밴드의 가입자이고, 피해자 E(89세)은 위 선거구에 출마한 F의 장모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07:2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 “D(C를 사랑하는 모임)” 밴드 게시판에, “밴친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글에 “어느 후보가 백세 가까워 오시는 장모님을 잘 모셨다고 하시는데^~그건 제판단에 잘 모신게 아니라 가정부였다고 봅니다^~ F군 장모님은 손자 밥과 반찬을 해주었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집에서 애보기 할머니였다는거죠 잘 모셨다는 것은 ”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피해자가 마치 가정부인 것처럼 표현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밴드 게시판에 피해자를 가정부인 것처럼 표현한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터이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특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정부인 것처럼 표현한 부분은 그 게시글 전체를 두고 보더라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